교회의결기관
당회
담임목사와 시무장로로 구성되며 예배와 성례, 정책 기획, 임직과 임명, 각 기관과 위원회의 지도 감독, 권징 등을 담당합니다.
제직회
목사, 장로, 권사, 집사로 조직되며
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 및 사업을 추진합니다.
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 및 사업을 추진합니다.
공동의회
교회 총회로서 당회가 부의한
안건(인사, 재정, 사업 등)을
심의 의결하는 의회입니다.
안건(인사, 재정, 사업 등)을
심의 의결하는 의회입니다.